부가세 수정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세액을 반영할 수 있나요?
2025. 9. 18.
부가세 수정신고 시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세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전자신고와 동일하게 건당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매입이 전혀 없는 일반과세자는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후 남은 금액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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