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수익자를 직원으로 지정한 상태에서 중도해지 시 수익자를 개인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2025. 9. 18.
개인사업자가 수익자를 직원으로 지정한 상태에서 중도 해지 시, 수익자를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의 수익자 변경은 계약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 보험 상품의 특성, 그리고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수익자 변경 시 보험 계약자의 동의와 함께 새로운 수익자의 동의를 요구하며, 특정 조건 하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이는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루어진 계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도 해지 시 수익자를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은 계약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변경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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