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에서 선수금을 받아 바로 원화로 환전한 경우, 과세표준(공급가액)에는 환가된 선수금 금액을 기재하고, 하단에는 선적일 환율에 따른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2025. 9. 19.
직수출 시 선수금을 받아 즉시 원화로 환전한 경우, 과세표준(공급가액)은 환전된 선수금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선적일 환율에 따른 금액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공급가액은 선적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선수금을 받아 즉시 원화로 환전한 경우에는 해당 환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이는 외화 획득 시점의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고 실제 수령한 원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선수금을 받지 않고 선적 후 대금을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출 거래 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금 납부에 카드를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직수출에서 선수금을 받아 바로 원화로 환전한 경우, 과세표준(공급가액)에는 환가된 선수금 금액을 기재하고, 하단에는 선적일 환율에 따른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장외거래로 매수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1항 시가 대신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시가를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가?
전산세무1급 시험에서 선적일 전에 받은 선수금을 원화로 환전한 금액을 매입매출전표 상단의 공급가액란에 과세표준 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가?
국고보조금과 영업외수익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면책금 발생 시 부가세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간이과세자가 건물 매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청산한 법인의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카드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상판매란 무엇이며 적용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