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에서 선수금을 받아 바로 원화로 환전한 경우, 과세표준(공급가액)에는 환가된 선수금 금액을 기재하고, 하단에는 선적일 환율에 따른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2025. 9. 19.

    직수출 시 선수금을 받아 즉시 원화로 환전한 경우, 과세표준(공급가액)은 환전된 선수금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선적일 환율에 따른 금액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공급가액은 선적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선수금을 받아 즉시 원화로 환전한 경우에는 해당 환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이는 외화 획득 시점의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고 실제 수령한 원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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