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5. 9. 19.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은 연간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억 원 이상: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상품 중개업 제외)·부동산 매매업 등
    • 7.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점·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수도·하수·폐기물·건설(비주거)·부동산 개발·운수·정보통신·금융·보험·상품중개 등
    • 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부동산업(매매 제외)·전문·과학·기술 서비스·사업시설·교육·보건·사회복지·예술·스포츠·여가·협회·가구 내 고용·수리·기타 개인 서비스

    수입은 매출 외에 임대료, 판매 장려금, 재고 자산 시가 등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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