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영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기본적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려면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되어야 하며,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비거주자)에게 제공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공급자는 매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용역 수취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장현황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과 같은 외화 획득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