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9. 19.

    학자금 지원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의 10%)를 해당 급여액에 적용되는 세율표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며, 매월 원천세 신고서를 전자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세와 원천징수액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적용되므로 급여형 학자금 지원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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