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한 건물의 취등록세를 기부자가 부담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9.

    기부자가 기부한 건물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세금은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이는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했을 때의 가액 산정 기준에 따르며, 기부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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