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9. 19.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가 있으며, 각각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 전자신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가입 사업장의 경우 '민원신고 >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를 이용하며,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민원신고 >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에 체크)'를 통해 신청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서류를 직접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서면신고: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성립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 미성립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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