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9.

    개인사업자가 매출 누락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누락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 항목에 기재하고, 해당 소득의 귀속 주체에 따라 소득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 거주자에게 귀속된 경우: '인출'로 처분합니다.
    • 국가 또는 타 사업자 등에게 귀속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이후 조정내용란에는 "매출액 신고 누락으로 수입금액에 산입 후 [인출/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이라고 명시하여 세무조정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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