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주의해야 할 세무상의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2025. 9. 19.
개인사업자가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세무상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세무당국은 해당 고용이 실제 근로에 기반한 것인지, 그리고 급여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 실제 근로 여부 입증: 가족 직원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부, 업무 분장표, 업무 관련 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정 급여 지급: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다른 일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과 유사하게 책정되어야 합니다. 시장 상황이나 동종 업계의 급여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급여를 지급할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가입: 가족 직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급여 지급 증빙: 급여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고, 원천징수 및 관련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은 투명성 문제로 인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 차별 금지: 가족 직원에게만 특별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거나, 다른 직원들과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복리후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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