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19.

    한 달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 동안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특정 세액공제나 지원금 산정 시에는 근로 기간이나 고용 형태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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