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근로자가 즉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므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다만, 채용공고의 내용이 근로계약의 중요한 조건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내용이 채용공고와 현저히 달라 근로자가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즉시 퇴사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