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를 때, 근로자가 즉시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2025. 9. 21.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며, 근로자가 즉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므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다만, 채용공고의 내용이 근로계약의 중요한 조건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내용이 채용공고와 현저히 달라 근로자가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즉시 퇴사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의 우선성: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즉시 퇴사 시 불이익: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자의 일방적인 즉시 퇴사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내용 불일치: 채용공고는 근로계약 체결 전의 구인 조건 제시이며, 근로계약서가 최종적인 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채용공고의 내용이 근로계약의 중요한 조건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내용이 채용공고와 현저히 달라 근로자가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내용 불일치로 인한 퇴사를 고려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효력 및 불이익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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