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정정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고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변경이 완료되면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