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상 수입금액이 100원이고 가산 또는 차감할 조정사항이 없는 경우, 수입금액조정명세서는 결산서상 수입금액 100원을 그대로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입금액조정명세서는 장부상 수입금액과 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서식이므로, 차이가 없다면 결산서상 수입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