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 기간 종료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21.

    3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개월 근무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되어 180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 퇴사 사유 요건: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 등에서 총 180일 이상의 피보험기간이 확보되어 있고, 계약 만료 시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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