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에서 2006년생 자녀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5. 9. 21.

    네, 2006년생 자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2006년생 자녀는 만 19세로,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인 만 8세 이상 20세 이하에 해당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한 명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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