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