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결제한 업무용 비용은 원천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세는 급여·보수·상여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법인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경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