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월 보수가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단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