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남은 자산을 청산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22.

    폐업 시 남은 재고·자산은 청산소득으로 간주되어, 폐업 연도에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처분하는 연도에 사업소득(청산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 시점에 남은 재고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처분 시에는 별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폐업 시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업 후 재고자산을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