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근로계약 체결일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청년근로자 수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025. 9. 22.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등(청년근로자)’은 법령이 정한 청년 연령(예: 만 15세~34세)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일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청년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청년근로자 수에 포함해 공제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청년 외)로 처리되어 청년등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예: 청년 외)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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