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사용 시 세무 증빙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2025. 9. 22.

    크레딧(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에 대한 세무 증빙은 다음과 같이 보관해야 합니다.

    • 사용일자·거래처·금액·사업내용이 명시된 영수증·카드매출전표를 원본으로 보관하고,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전자파일도 저장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부서 사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 법인세법·국세기본법에 따라 장부·증빙서류는 과세연도 말부터 최소 5년(특수한 경우 10년)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 보관 장소는 사업장 내 안전한 보관함 또는 전자문서 보관시 인증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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