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프로그램에서 외상매출금 계정을 ‘외매’로 설정했다면,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도 동일하게 ‘외매’로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계와 세무 신고서 간에 계정명을 일관되게 유지하면 내부 관리가 쉬워지고, 세무조사 시 계정 매칭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