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경우와 등록하지 않을 경우의 차이와 차량유지비(유류대 등)로 처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22.
사업에 실제 사용한다면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 감가상각비를 연간 800만원(5년 정액법)까지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감가상각은 불가하고, 유류비·보험·수리·통행료 등 유지비만 연간 700만원(총 1,500만원 한도)까지 경비로 인정됩니다.
비용 처리 기준
1️⃣ 업무용 사용 여부 확인(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
2️⃣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 확보
3️⃣ 연간 비용 1,500만원 초과 시 차량 운행일지 작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