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인 어머니의 의료비를 어머니 명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실제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라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사용액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부양가족 카드공제 개요】. 2️⃣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이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국세청 사례에 따르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공제를 받아야 하며, 부양가족이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실질 부담자가 근로자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직장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A to Z】. 3️⃣ 카드 사용액 공제는 카드 종류별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등)과 연간 한도(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시 300만원, 초과 시 250만원) 내에서 적용됩니다【부양가족 카드공제】.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의료비에 대한 15% 세액공제와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아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