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업(전기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3511 전력·가스·수도·난방사업’(또는 세부코드 35120 전력공급업)으로 분류됩니다. 세무 측면에서는 전기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연 매출액이 10,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신고 의무가 경감됩니다(2025년 기준). 보험·사회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모든 사업주가 의무 가입 대상이며,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