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경비율을 적용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5. 9. 22.

    표준경비율(표준경비율제도)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되며, 사업자는 필요경비·매입세액공제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경비율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은 소득공제·경비처리 대상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했을 때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표준경비율 적용 사업자와 실제 경비율 적용 사업자의 세액 차이는 어떤 요소에 따라 달라지나요?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와 적용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