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경비율을 적용받을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5. 9. 22.
표준경비율(표준경비율제도)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되며, 사업자는 필요경비·매입세액공제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경비율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은 소득공제·경비처리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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