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후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유지하려면 양수인이 기존 고용 유지·증대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 양도 후에도 고용 인원(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증가해야 합니다. • 양수인은 양도사업자의 종업원을 그대로 승계해 연간 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제를 신청합니다. • 고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시 공제액이 회수(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