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을 수정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수정 사유 확인 – 누락·과소·과다 신고 등 수정 사유와 증빙을 파악합니다. 2️⃣ 수정신고서 작성 – 고용·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에 따라 별지 제22호의11 양식에 실제 보수총액과 수정 사유를 기재합니다. 3️⃣ 증빙 서류 첨부 – 급여명세서·소득세 확정신고서 등 실제 소득금액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4️⃣ 공단에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자·우편 등 지정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5️⃣ 추가 납부·환급 – 수정신고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면 즉시 납부하고, 환급액이 있으면 지정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 신고기한 내에 수정하면 가산세·과태료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