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법인 자체가 납부 의무자이므로 대표가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법인이 책임집니다. 다만 세무서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권을 행사하면, 100% 주식을 보유한 대표도 개인적으로 세액·가산세·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