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를 5개월간 임차했을 경우, 금융리스(금융리스조건)라면 리스물건을 차입해 구입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 시작일 기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5개월)만큼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단, 운영리스(일반 임대)인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아니라 임차료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금융리스는 소유자산과 동일하게 감가상각(소득세법 제31조(소법27) 적용)
감가상각비는 실제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가능(소득 46011‑1128, 1997.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