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정에서 기타조정은 언제 사용되나요?

    2025. 9. 22.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기타조정은 가산·차감조정 외에 세액공제·감면·외국납부세액·재해손실 등 최소세(최저한세) 산출 후 적용되는 항목을 조정할 때 사용됩니다.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법인세법 제57조)·재해로 인한 손실(법인세법 제58조)·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공제(법인세법 제58조의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조세특례제한법 §126②) 등은 모두 최저한세 계산 후 공제되는 ‘기타조정’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조정은 최저한세 적용 후 남은 세액에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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