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한 출장비의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22.
개인카드로 결제한 출장비는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업무관련성’과 ‘적격증빙’이 필수이며, 증빙이 없을 경우 손금불산입·가산세(2%)가 적용됩니다.
출장 목적·경로·기간을 명시한 출장보고서와 영수증·카드전표 등 적격증빙을 직원이 제출하고, 회사가 정산 후 비용계상합니다.
증빙이 누락되면 해당 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손금불산입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이 있으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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