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측량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22.

    분할측량비는 사업과 직접 연관되어 소득을 창출하거나 토지 가치를 증대시키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측량: 토지 매매·임대·개발 등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과세기간에 시행하고,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 자본적 지출: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등 장기적 가치 상승을 위한 경우는 취득가액에 포함돼 감가상각비로 계상합니다.
    • 수익적 지출: 단순 측량비는 바로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 측량 용역은 과세대상(10%)이며,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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