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원천징수세율은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급여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 ~ 45%의 세율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세액은 간이세액표(또는 누진세율표)를 이용해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