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재고를 회계상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22.

    위탁 재고는 위탁자가 재고자산으로 인식하려면 위탁자가 재고에 대한 통제권과 법적 소유권을 유지하고,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위탁자의 재고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재고에 대한 실질적 통제(보관·관리·사용 권한)가 위탁자에게 남아 있는 경우
    • 매매계약상의 인도조건이 FOB 선적지(선적 시점)라면 위탁자는 선적 시점에 재고를 인식, FOB 도착지(도착 시점)라면 도착 시점에 인식
    • 적송품(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도 위탁자의 재고자산으로 인식
    • 회계기준서(K‑IFRS 1002)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에서 규정한 ‘통제권 이전 시점’에 따라 판단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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