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의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2.

    노트북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계속 사용: 기능에 문제 없으면 2~7년 정도 추가 사용 가능하지만, 감가상각은 이미 종료되어 장부가액은 0원입니다.
    • 내부 재배치: 업무 부담이 적은 부서에 이전해 활용합니다.
    • 매각·기부: 중고시장에 판매하거나 비영리기관에 기부합니다.
    • 폐기: 사용 불가능 시 전자폐기물 처리업체에 폐기하고, 저장장치는 데이터 완전 삭제(디가우징) 후 파쇄합니다.
    • 세무 처리: 처분 시 발생한 매각가액은 기타수익(양도소득)으로 계상하고, 장부가액이 0원이므로 차액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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