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비용을 안분 처리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 제공에 대해 간주공급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