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시 인테리어·권리금·기물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처리와 세금 환급 절차,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장 개설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22.
인테리어·권리금·기물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이 완료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지참해 은행에서 사업자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 시 형사처벌).
- 매입세액 공제·환급: 부가가치세 신고는 비용이 발생한 달 말일 기준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며, 환급은 해당 신고에서 매입세액이 초과될 경우 자동 적용.
- 소득세 신고: 폐업·신규사업 모두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자등록 절차: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 증빙 서류와 대표자 신분증을 세무서에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사업자통장 개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개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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