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9세인 제가 카페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판매할 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는 것이 세금 혜택이 더 좋은가요?
2025. 9. 22.
카페를 일반음식점(일반과세)으로 등록하면 매출에 따라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하므로, 연 매출이 1억4백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제과점’ 업종코드(552301)로 등록하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최대 5년·10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연 매출 < 1억4백만원 → 간이과세자 권장(부가세 부담 최소)
제과점 업종코드 선택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가능
커피 원두 의제매입세액공제로 추가 부가세 환급 가능
따라서, 매출 규모가 작고 창업 초기라면 간이과세와 제과점 업종코드 등록이 세금 혜택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