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 현수막 제작비를 소모품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2025. 9. 23.

    현수막 제작비는 광고·선전 목적의 비용으로, 소모품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하는 현수막은 광고선전비에 포함되어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27‑55‑28)
    • 소모품비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소모성 물품 구입에 해당하며, 홍보·광고 목적의 비용은 별도로 구분됩니다.
    • 따라서 현수막 제작비는 광고선전비(또는 유사비용 중 광고선전비)로 회계 처리하고, 관련 증빙(제작 견적서·계약서·지출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수막 제작비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육서비스에서 발생하는 홍보비용을 접대비와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광고선전비와 소모품비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