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 현수막 제작비를 소모품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2025. 9. 23.
현수막 제작비는 광고·선전 목적의 비용으로, 소모품비가 아니라 광고선전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하는 현수막은 광고선전비에 포함되어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27‑55‑28)
- 소모품비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소모성 물품 구입에 해당하며, 홍보·광고 목적의 비용은 별도로 구분됩니다.
- 따라서 현수막 제작비는 광고선전비(또는 유사비용 중 광고선전비)로 회계 처리하고, 관련 증빙(제작 견적서·계약서·지출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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