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목적이 아닌 현수막 제작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3.
광고 목적이 아닌 현수막은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소모품비(소모품비용)’ 혹은 ‘비품비(비품비용)’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현수막이 일시적인 행사·내부 안내용으로 사용되고, 사용기간이 1년 이하이며 금액이 비교적 작다면 ‘소모품비’에 포함합니다.
- 현수막이 장기간(1년 이상) 사용되거나 금액이 큰 경우 ‘비품비’(자산으로 인식 후 감가상각)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회계상 ‘기타비용’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위 두 계정이 가장 흔히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구분은 회계·세무 실무 가이드(예: https://n2giveup.tistory.com/1204, https://ssabu.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광고선전비와 지급수수료 중 어느 계정과목을 선택해야 하나요?
광고 목적의 포스터 제작비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선급비용을 일반비용으로 전환하는 회계 처리 시점은 언제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