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목적이 아닌 현수막 제작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3.

    광고 목적이 아닌 현수막은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소모품비(소모품비용)’ 혹은 ‘비품비(비품비용)’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현수막이 일시적인 행사·내부 안내용으로 사용되고, 사용기간이 1년 이하이며 금액이 비교적 작다면 ‘소모품비’에 포함합니다.
    • 현수막이 장기간(1년 이상) 사용되거나 금액이 큰 경우 ‘비품비’(자산으로 인식 후 감가상각)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회계상 ‘기타비용’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위 두 계정이 가장 흔히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구분은 회계·세무 실무 가이드(예: https://n2giveup.tistory.com/1204, https://ssabu.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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