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9. 23.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전환 이전에 면세사업과 관련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있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이때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 감가상각자산을 일부 전용(공통 사용)하여 과세사업에 사용 비중이 5 % 이상인 경우, 건물·구축물은 공제액 = 취득 시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 × (1‑5 % × 경과 과세기간 수),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 취득 시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 × (1‑25 % × 경과 과세기간 수).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고,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비중이 5 % 미만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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