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경정등기 시 등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9. 23.

    소유권경정등기에도 등록세(현재는 취득세와 통합된 형태)가 부과됩니다.

    • 등기·등록 행위 자체가 과세대상이므로, 경정등기라도 등기신청 시점에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원래 등기가 무효(원인무효)라 하더라도 등기 자체가 이루어졌다면 등록세 납부 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이는 대법원 2002‑06‑28 판결(2000두7896)에서도 확인됩니다.
    •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 중 취득을 전제로 한 부분이 취득세로 통합돼 세율은 기존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산한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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