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 주민세(사업소분)가 적용되나요?
2025. 9. 23.
부동산임대업도 사업소(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민세‑사업소분 납부 대상입니다.
- 주민세‑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주민세법 제79조), 사업소 연면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법인사업자는 사업소 규모(연면적)와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사업소가 존재하면 주민세‑사업소분도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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