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지급한 시점을 자산 취득가액의 취득시점으로 보아도 되는가?

    2025. 9. 23.

    취득세를 실제로 납부한 날은 자산의 취득시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시점은 계약 체결·소유권 이전 등 재산이 귀속된 날이며, 취득세는 그 시점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신고·납부는 취득일 이후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에 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돼 필요경비(소득세법 제23조)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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