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경우 계약 형태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회사 명의로 사택을 임차해 무상 제공 → 복리후생비로 계상하고 비과세 처리(소득세법 제33조·제94조). 2️⃣ 직원 명의로 계약하고 비용을 지원 → 급여(근로소득)로 처리해 원천징수·4대보험 적용(법인세법 제19조·소득세법 제20조). 3️⃣ 무이자 대여 등으로 지원 시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산정하고, 해당 이자는 법인 손금불산입·임직원 근로소득(상여)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