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단순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1. 16.

    상속 단순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 상속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2. 단순승인 후에는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3.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4.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되어, 상속포기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승인 후 3개월 이내라도 상속포기는 불가능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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