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의 주차료에 대한 부가세는 어떻게 공제하나요?
2025. 9. 23.
주차료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차료에 대해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 해당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손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부가세 신고서 매입세액 공제란에 반영합니다.
- 비업무용 소형승용차(8인승 이하) 주차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용 차량·고객용 주차료만 공제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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