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는 무엇이며 이자 손금불산입 및 가지급금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2025. 9. 23.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에서 가지급금 등 미지급 금액에 대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이자를 가산하여 손금에 포함시키는 이자를 말합니다.\n- 이자 손금불산입: 차입이자 등 일정 이자는 손금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법인세법 제112조).\n- 가지급금과의 관계: 가지급금에 대해 실제 지급이 없더라도 인정이자를 산정해 손금에 포함시켜, 손금불산입 대상 이자를 보완합니다.\n- 적용 기준: 당좌대체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 국세청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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